• 그저께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헌재에 소추 의결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국회만큼이나 헌법재판소도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에 찾아온 탄핵 정국에 헌법재판소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헌재는 언론사 취재를 위한 브리핑룸을 개방하고, 공보 업무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소추위원이 됩니다.

국회 측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는 늦은 시간이라도 민원실을 열고 정본을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사건과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도 여러 건 접수된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여 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 비상사태라는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를 포함해 현재 헌재에는 모두 4건의 헌법소원이 접수된 상태인데요.

헌재는 이 사건들 모두에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계엄 사태가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만약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성을 확인한다고 해도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헌법소원 결과가 관련자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 심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홍성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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