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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 병력 투입 작전 등을 주도한 ‘육사 3인방’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군 검찰단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육사 46기·대장)을 비롯한 현역 장교 10명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신청을 했지만, 박 총장을 직무 배제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6일 오후 4시 20분쯤 문자 메시지 공지를 통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중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중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중장) 등 3명을 직무 정지를 위해 분리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각각 국방부와 지상작전사령부, 수도군단으로 대기 조치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이들 ‘육사 3인방’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개별 지시를 받고 국회 병력 투입과 여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 작전을 실행했다. 올해 3월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의 서울 한남동의 공관에서 회동해 ‘계엄 사전 모의’ 의혹이 불거진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이들의 직무대리로 수방사령관에 김호복 육군 중장(3사 27기), 육군 특전사령관에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박성제 육군 소장(학사 17기), 방첩사령관에 방첩사 참모장인 이경민 육군 소장(육사 50기)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중 이경민 소장을 제외하곤 비(非)육사 출신인 게 눈에 띈다. 이는 1979년 군부 쿠데타인 12·12 사태와 같이 육사 출신 군 엘리트들이 이번 국면을 주도했다는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으로 발탁했던 박안수 육참...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97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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