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앵커]
200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통과되면 이들 의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정당에서 벌어진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신설해, 6개월 제한을 두는 게 골자입니다.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도 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동료 의원 방탄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법이 통과되면)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은 공소 시효 만료로 기소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들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방탄 법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뭔가 잘못 판단 내리신 것 같아요. 유독 당내의 대표 선거 때만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공소시효 기한을 둔 것이고"…

공동발의자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박 의원 측은 채널A에 "공동발의 제안을 받았을 때 소급 적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공동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김명철
영상편집: 김지균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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