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불거진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통해 돈봉투를 준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의원들에게 줄 현금 6000만원을 마련하도록 권유하고,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총 20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액수 등을 정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중간에서 전달한 강래구 전 위원은 1·2심에서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전 위원 역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후 상고를 취하해 이날 선고는 윤 전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은 따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송영길 전 의원은 불법 정치...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855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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