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1심 결과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까지 가는 건 정말 이례적이라며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럴까요?

김지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총선, 21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 사례로 처벌된 사례를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허위 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판시한 사례는 단 한 건입니다."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게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는 겁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10개월 이하 징역이나, 2백만 원에서 8백만 원 사이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중처벌 요소가 있으면 징역 기간이나 벌금액이 늘어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1심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가중 처벌 요소를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전파성이 큰 방송을 통해 발언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대표 양형에 이들 가중처벌 요소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까지 사례를 넓혀보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6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지난 3월에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힌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1심 판결문을 수령한 이 대표 측은 이번 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리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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