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한데요.

자세한 내용,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재판부 판단 근거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변경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죄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범행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파급력이 컸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철희 기자가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말이 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1심 법원은 결국 이 대표가 대장동, 백현동 관련 의혹과 선을 그으려 고의로 거짓말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선 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안팎으로 형량을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예상보다 형이 무거웠다는 평가도 나오죠?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더 엄격히 인정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사건 1심 법원은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다소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지원 기자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는데, 예상보다 높은 형량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을 아끼던 이 대표, 선고 이후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라며 항소해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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