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민주당까지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 사실이라고 본 건데요.
김 전 처장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가 이어졌으니 이 대표도 기억을 환기할 시간이 충분했을 거란 판단입니다.
다만, 또 다른 방송에서 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어떤 사람을 알았다'는 말이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두 발언 모두 김문기 처장 관련 혐의에 포함되는 만큼, '포괄일죄'에 따라 따로 무죄 선고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문기 처장 관련 방송 인터뷰 외에도,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판단이 내려졌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성남시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았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이 대표 관련 발언은 허위라고 봤습니다.
또, 이 대표가 관련 발언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기자]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지켜보던 이 대표는 주문 낭독이 끝난 뒤에 한동안 재판장을 빤히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원을 나서면서, 수긍이 어려운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1517565056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민주당까지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 사실이라고 본 건데요.
김 전 처장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가 이어졌으니 이 대표도 기억을 환기할 시간이 충분했을 거란 판단입니다.
다만, 또 다른 방송에서 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어떤 사람을 알았다'는 말이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두 발언 모두 김문기 처장 관련 혐의에 포함되는 만큼, '포괄일죄'에 따라 따로 무죄 선고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문기 처장 관련 방송 인터뷰 외에도,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판단이 내려졌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성남시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았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이 대표 관련 발언은 허위라고 봤습니다.
또, 이 대표가 관련 발언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기자]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지켜보던 이 대표는 주문 낭독이 끝난 뒤에 한동안 재판장을 빤히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원을 나서면서, 수긍이 어려운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1517565056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