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죄냐 무죄냐, 그리고 유죄일 경우 벌금 100만원을 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선고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가 금지되고 당은 보조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1심에서 벌금형 수준을 훌쩍 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5년이 아니라 10년, 차차기 대선까지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아직 2심, 3심이 남아 있지만, 1심 판결만으로도 정치권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에서 내립니다. 

먼저 법원에 온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발언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혐의에선 해외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이 대표는 징역형이 선고된 직후 그대로 서서 한참동안 재판부를 바라봤습니다.

법정을 나와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은 기소에서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어려워집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배시열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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