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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규 협회장 ’해임’·사무처장 ’중징계’ 요구
"후원 물품 임의 배분·서면 계약으로 법 위반"
"2년 동안 후원사와 26억 원 수의계약도 문제"
문체부 해임 요구 실효성 의문…체육회 주요 권한


안세영 선수 폭로 이후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를 벌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협회장 해임을 정식 요구했습니다.

보조금법 위반 의혹 관련인데, 후원 물품 횡령과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드민턴협회 중간 조사 발표 이후 50여 일 만에 나온 문체부 최종 조사 결과의 핵심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입니다.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해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높은 해임을,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체부 최종 조사 결과 지난해 배드민턴협회가 회장 등의 주도로 1억5천만 원어치에 이르는 후원 물품을 임의 배분하고,

올해 1억4천만 원어치 후원 물품 서면 계약을 맺어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근 2년 동안 후원사와 26억 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맺은 것도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문체부가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대한체육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해임 요구의 실효성입니다.

문체부는 체육회가 해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리 단체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는데,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모든 임원은 자동 해임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체육회 관련 사항이라 문체부와 체육회의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정우 / 문체부 체육국장 :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하고 대신 관리단체 위원을 파견할 때 대한체육회가 독단적으로 선정하지 못하고 문체부와 협의해서 관리단체 위원을 보낼 것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후원 물품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안세영 선수 폭로를 계기로 시작된 이번 조사에서 김택규 협회장에 대한 대면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정우 / 문체부 체육국장 : 피의자가 아니고 죄인이 아닌데 왜 이런 조사를 하느냐, 자기는 문체부 담당 국장과의 면담인 줄 알고 왔다, 이런 사유를 들면서 조사에 불응하고 퇴장했습니다.]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와 비슷한 문제점이 다른 종목 협회에도 있을 ... (중략)

YTN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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