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앞으로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의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어제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 출산 가구 지원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존 5일로는 유산과 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반영해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안에 유산과 사산에 대한 휴가를 10일로 확대합니다.

또 배우자에 대한 유산, 사산 유급휴가 3일을 새롭게 만들고 급여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난임 부부의 경우 난자 채취 실패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시술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지원금도 환수하지 않습니다.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임산부를 위해 배려 자리가 마련되고 주차장법을 개정해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 영유아 동반 가족이나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과 위생, 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하고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기 위해 2개 이상 지자체가 협력해 설립을 추진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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