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을 수용했다고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밝혔다. 이로써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생존 피해자 전원이 해법을 수용하게 됐다. 다만 이 할아버지의 가족 일부가 이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중앙일보에 "이날 오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 할아버지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이자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한 분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가 지급됐다"며 "그 결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5분 중 13분의 피해자, 유가족께서 정부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중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은 해법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는 대법원에서 승소해 손해배상 권리를 확보한 징용 피해자들에게 재단이 피고 기업들을 대신해 우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0~11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12명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13번째 수령자가 된 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 제철의 전신인 일본 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노역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제 패망 뒤 귀국했다.
 
이로써 2018년 10~11월 대법원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았던 피해자 중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833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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