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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항문 등에 바르면 피부질환 치료 가능" 홍보
판매업자, 780여 개 팔아 5억2천만 원 챙겨
식약처 정식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 판매


요실금과 피부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속여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 제품을 만들어 팔던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엉터리 약품을 먹고, 바른 소비자들은 두통과 복통, 발열 등에 시달렸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어르신들을 모아 놓고 제품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의약품이라며 마치 전립선과 요실금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무허가 의료제품 판매업자 : 한 방에 한 방에 한방화장품입니다. 요실금 한방에 전립선 한방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눈과 코, 항문 등에 제품을 바르면 피부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솔깃한 광고에 제품은 모두 780여 개가 팔렸고, 이들은 5억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알고 보니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단 : 식약처에서 나왔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나왔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제품 제조업자 2명이 무허가 제품 1,500개와 홍보 전단을 만들어 2억5천만 원에 방문 판매업자에게 넘겼고,

판매업자는 체험단까지 모집해 구매 원가의 4배 가격인 70만 원씩에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부작용도 심각했습니다.

이 무허가 제품을 먹고, 바른 소비자들은 두통, 복통 등 다양한 질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홍성한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 : 통증이나 발열도 발생했었고 심지어 투여 부위에 출혈도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유해성이 담보된 의약품이나 의료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약처는 이 무허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범죄 수익 2억2천여만 원에 대한 가압류도 결정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김진호
영상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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