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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허위 발언 특정"
이재명 대표 측 반발…"검찰, 논리적으로 비약"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이 대표 측 "곤혹스러워"
오는 26일 항소심 결심 공판…1심은 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법원은 결심 전 마지막으로 열린 변론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전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만간 있을 결심 공판에 대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선거법으로 기소된 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을 나눠 제시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 씨를 몰랐다고 말한 걸 두고 검찰이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어떤 범위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지 곤혹스럽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는 26일 열리는 결심 공판엔 한양대 정준희 교수가 양형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후에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심원보
영상편집 : 전자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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