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과 문서 위조책 등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업 초청장 등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들의 비자 발급을 도운 혐의로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위조된 서류로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파키스탄인 29명 가운데 1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명은 수배 조치했습니다.

A 씨 등 위조책들은 재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현지 브로커 의뢰를 받고 단기 상용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국내 기업의 초청장 등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서류가 허위라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기업당 서너 명만 초청하고, 대포폰 여러 대로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까지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들은 브로커에게 1만~1만 3천 달러, 위조책에게 3천 달러를 냈으며 국내 체류기한을 넘긴 대다수가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난민신청 제도에서는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거치는 동안 임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모두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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