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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YTN 단독으로 알려진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새벽 시간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던 남성이 점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판매를 거부하자, 아주 난동을 부렸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완전히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왔고요. 술을 사려고 하니까 직원들은 신분 확인을 해야 되죠.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위해서 신분증을 요구했고. 하지만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술만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술병을 깨뜨리면 흉기가 되거든요. 이걸로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당시에 직원 60대 남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난동이나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입힌 사건입니다.


깨진 술병으로 점원을 공격을 했다. 정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점원의 상태는 지금 어떤 것으로 전해지나요?

[손정혜]
다행히 목과 얼굴 부위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얼굴 부위는 크게 다쳐서 수술까지 할 정도였다고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치료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난동을 부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반항해도 공격행위가 계속 이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놀아셨을까요. 경찰은 이 가해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특수상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손정혜]
특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공격해서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더 높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술병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굉장히 위험한 부위를 공격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라고 적용을 한 것이고. 일단은 법원에서는 특수상해죄와 관련해서 범죄 혐의는 모두 다 인정되지만 영장 청구 요건 중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기각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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