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 전
피자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각종 세제를 본부에서만 사야 하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리모델링비를 점주들에게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천2백만 원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한국파파존스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피자의 맛이나 품질과 큰 상관이 없는 손 세정제와 주방 세제 등 세제 15종을 계약서상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 가맹 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파파존스의 세척제 매출액은 5억4천7백만 원, 평균 마진율은 16%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제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점주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여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파파존스가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 2억여 원을 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14억 8천200만 원은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액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10억여 원인 필수품목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102412013635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