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지난 5일 새벽, 사고 직전 CCTV 영상을 보면, 문다혜 씨는 비틀거리며 힘겹게 차에 오릅니다.

사람이 많은 골목길을 위태롭게 빠져나가더니 대로에서는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결국, 차선을 바꾸다 택시와 충돌했는데, 택시기사는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문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치게 한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의 초범의 경우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단순 음주운전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였던 다혜 씨가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 혐의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다혜 씨가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에 7시간 정도 차를 대고,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장면 등이 CCTV에 포착된 것과 관련해 불법 주정차와 신호지시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혜 씨 난폭운전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도 접수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자막뉴스 | 이선,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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