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이 규정한 최대 형량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치안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오늘 검찰의 구형량은 법이 규정한 최대 형량입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는 최대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인파 집중관리 등 사전 대책이 미흡해 참사가 벌어졌다"며 김 전 청장이 "실효적 대책을 지시할 가장 큰 책임자"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재판 내내 김 전 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정의로운 판결로 무고한 젊은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원래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기소를 권고하자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에겐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에겐 금고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변은민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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