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59명이 숨진 이태원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청장은 일선서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사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재판부의 판단 근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경찰 공무원 가운데 최고 윗선 책임자입니다.

재판부는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은 일선서인 용산경찰서의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토대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할 우려나 그와 관련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청장이 핼러윈데이와 관련해 생활안전과뿐 아니라 여러 기능에서 사전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추상적이라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면서 형법상의 엄격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에는 경찰 기동대를 급파하도록 지시한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 이후 김광호 전 서울청장 때문에 사건·사고가 확대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류 전 과장이 참사 당일 상황실을 벗어나서 근무한 것은 임무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서도 이 과실이 인명피해 발생을 저지하기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상황팀장도 용산경찰서에 코드 제로 신고를 상황 전파했지만, 현장에서 출동한 용산서 경찰관들이 종결로 보고해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인지하기는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핼러윈데이 당시 이태원에 10만 명에 달하는 다중 운집 상황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재판 전후로 혐의 인정 여부 ...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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