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를 받는 경찰의 최고 윗선 책임자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17일) 내려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인파가 집중되는 혼잡한 상황에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김 전 청장이 위험을 인식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고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에 대해선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이태원에 10만 명이 모인다는 정보만으로는 압사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당시에는 마약 등 범죄 우려가 더 커 그에 맞는 경찰력을 투입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태원참사 유족들은 어제(15일)부터 김 전 청장의 엄벌을 요구하며 법원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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