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무혐의' 2시간 PT한 검찰…“‘쥴리 의혹’ 해소 도움될까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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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등 모든 혐의를 최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가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지 10개월,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약 2시간에 걸쳐 107쪽 분량의 수사 결과 발표 프레젠테이션(PT)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후 수사팀은 수사 경과와 청탁금지법 법리 해석과 판례,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친분 형성 경위 등을 소개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지난해 9월 5일까지 통화한 적 없이 2000여개의 카톡을 주고받았다. 그중 1350여개가 최재영”이라며 “최 목사가 동향인 양평을 내세워 김 여사의 선친을 언급하거나 서울의소리 및 진보 진영을 비판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7월 조사에서 “(최 목사가 자신이 양평 유지 집안인 걸 알고 있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쥴리 의혹’을 해소하고 허위성을 알리는 데 도움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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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170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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