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與 "당연", 野 "반발" / YTN

  • 17일 전
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쟁용 입법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는 건 방송장악 의도를 보이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여야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공영방송의 공정한 작동을 가로막을 법이라며 거부권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방송4법이 오히려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기회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는 건 방송장악 의도이자, 독재를 선언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최소 4명으로 정하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달 30일, 야당 단독 표결로 4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마무리됐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재가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역시나 재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재의요구 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부결,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송법 제외한 다른 쟁점법안들도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죠?

[기자]
네,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그리고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쟁뿐인 22대 국회라는 비판에 여야 모두 8월 국회 들어 '민생'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을 향해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오늘 회의에서도 재차 민생,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세제 개편을 강조했는데,...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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