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전담간호사로 채우겠다며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인 간호사의 일부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인데, 대상 병원 가운데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자 정부는 전담간호사를 통해 일부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시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원래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하면 불법이지만 업무 범위를 정해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문제가 없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2월) :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시범사업 대상 387곳 가운데 303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52곳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한 병원의 간호사는 시범 사업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이 때문에 전담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을 손봐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현 의료 체계의 빈틈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만 처벌의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탁영란 / 대한간호협회 회장 : 의료 공백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많은 간호사들이 현재 6개월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많은 업무들에 있어서도 (항구적인) 법적 보호 없이 책임만 강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임현택 회장이 최근 국회를 찾아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로 법안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간호사들을 활용하기 위해 간호법 개정에 힘을 실어야 하면서도 의사들과의 갈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더구나 법안 개정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움직여야 하는 만큼 합법과 불법 사이 간호사들의 강요된 희생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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