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여야 합의 법안 '0'건 / YTN

  • 지난달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인데요. 무한 반복되는 필리버스터 정국 돌파구는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란봉투법,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결국 폐지된 법안인데 이게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나 봐요.

[서정욱]
그런데 법이라는 거는 칼하고 저울이 있어야 돼요. 저울이라는 게 양쪽의 형평을 말합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기울어진 이런 법이에요. 노동자들이 노동3권이 있다면 사용자도 그에 맞서는 수단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불법으로 파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울이 기울어진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악법이다, 이렇게 보고오. 따라서 우리 민법이나 헌법이나 대의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야당은 어쨌든 오는 일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그런 계획인데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강성필]
노란봉투법라는 것은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임금이라든지 복리라든지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쟁의행위를 하는 거는 현재 합법입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도 글로벌 스탠드, 우리 대통령 좋아하시잖아요. 여기에서도 민영화라든지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쟁의행위의 범위를 조금 넓혀야 한다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넓히려고 하는데 양측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이 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막연하게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보다 저는 대화와 타협으로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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