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오늘은 북한에 돈을 보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는 부인하지만, 김 회장이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혐의, 이번에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남영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건네고, 경기도 대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송금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오늘 수원지법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을 무모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제공한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됐고, 그 배경에 경기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넘어간 돈 중 대북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으로 전달된 200만 달러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에겐 실형을 선고했지만 성실히 재판 받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 전 쌍방울그룹 회장]
"처참하죠. (항소하실 계획은?) 항소는 당연히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판결로 "쌍방울의 800만 달러 송금 목적이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전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용 대납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신가요?) …."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오성규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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