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 대회"라더니 380억원대 도박…200여명 무더기 검거

  • 2개월 전
"홀덤 대회"라더니 380억원대 도박…200여명 무더기 검거

[앵커]

경찰이 수도권에서 홀덤 대회를 가장해 도박판을 만든 혐의로 대회 업체 직원들과 딜러 등 200여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업체 측은 대회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편법을 쓴 도박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밝은 강당 조명 아래 둥그런 탁자에 10명씩, 수백명이 모여있습니다.

탁자에 앉은 누군가가 카드를 섞고, 수십명이 탁자 사이를 오갑니다.

자칭 '텍사스홀덤 대회'라며 스포츠인 양 홍보하는 영상인데, 알고보니 판돈이 380억원에 달하는 도박판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22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47회에 걸쳐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업체 대표 A씨와 직원, 제휴 홀덤펍 업주, 딜러, 홍보자 등 21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대회 참가권, 일명 '시드권'을 장당 10만원에 판 뒤 참가자들이 이를 제출하면 20%는 수익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상금으로 거는 간접 베팅 형식으로 대회를 운영했습니다.

참가자가 500만원을 내고 시드권 50장을 사서 제출한 뒤, 대회에서 1등 하면 1억7천만원, 수십배를 딸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우열을 가리는 거라고 가장하지만, 텍사스 홀덤 네모 박스라는 건 '우연'이 기본적으로 개입되는 거거든요. 그게 도박이거든요."

특히 이 시드권은 도박장의 '칩'과 유사하게 이 회사에서 만든 앱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참가자들끼리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고, 제휴 홀덤펍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구속송치됐는데, 변칙적 방식의 홀덤 대회로 재물성이 인정돼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업체 측은 "홀덤의 스포츠화"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산적 가치를 걸고 다투는 행위는 도박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영상취재기자 장지훈]

#홀덤대회 #변칙도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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