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조사받던 언론사 전 간부 숨져

  • 그저께


[앵커]
전직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대가로 기사 관련 청탁을 받았단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자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충북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신문사 전직 간부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젯밤 8시쯤.

전날 "캠핑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 관계자]
"(김 씨) 동생이, "형이 연락이 안 된다" 가족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만에 숨진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1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업자 일당에게 우호적 기사를 내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이 간부가 소속된 신문에선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라며 "부정이득을 안 취했다"는 이 씨 주장이 담겼습니다.

김 씨는 김만배 씨에게 받은 돈이 빌린 거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월 해고됐습니다.

신문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도 최근 졌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는 마무리 단계였다"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1억 원의 대가성 여부 수사는 김 씨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박찬기
영상편집:정다은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