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m 태극기? 협의 없었다"…국토부, 서울시에 항의

  • 14일 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높이 100m)를 설치해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서울시에 “정정 보도하라”고 항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광화문 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선정한 적이 없고,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 부처까지 반발하고 나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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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국건위 “광화문 광장, 국가상징공간으로 지정한 적 없어”
  국토부와 국건위가 지난달 27일 서울시에 보낸 ‘국가상징공간 보도 정정 및 업무협약 준수 요청’ 공문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 일대는 서울시 발표와 달리 국가상징공간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두 기관은 “관계 기관 간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으로 정정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했다. 또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건위·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ㆍ국토부ㆍ국건위는 지난해 9월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국건위는 각 부처 건축 정책을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세 기관은 ‘북악산~경복궁(광화문)’~용산~한강~관악산에 이르는 국가상징 축을 우선 정하고, 국가상징공간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건위 관계자는 “국가상징 공간에 관한 모든 사안은 세 기관이 협의해 추진한다는 것이 MOU 내용”이라며 “광화문 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정한 바 없고, 이를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258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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