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부결...與 이탈 최소 4표 추정

  • 29일 전
 
‘순직해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보낸 지 16일 만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5월 28일 재표결 부결에 이은 두 번째 폐기이기도 하다.
 
25일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결이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정족수인 200표에 찬성표가 6표 부족했다. 부결 확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뼉 치며 환호했다. 그간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 “진실 규명보다는 정쟁을 만들기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석에선 “박수 치냐? 좋냐?”는 고성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날 반대표가 104표 나온 데 대해선 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인 108명이 ‘반대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참여했지만 최소 4명이 찬성 또는 무효표를 던지며 대열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첫 표결과 비교해도 당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이번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숨어있던 이탈자가 3명 새로 추가된 결과였다.
 
이는 여당 의원 가운데 8명이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될 수 있는 여소야대 의석 구조에서 국민의힘의 표 단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한 중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하고 한동훈 신임 대표도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탈표가 늘어난 건 의외”라며 “거야의 입법 폭주 국면에서 8표 이탈을 막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616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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