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특검법 위헌성 가중...정치적 프레임 목적" / YTN

  • 그저께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후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보다 위헌적인 요소가 가중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가 의결된 직후,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거듭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위헌성은 더욱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법무부는 9장 분량의 보도자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임명 간주' 규정 등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되고, 특별검사에겐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줘서 정부 행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검법에 규정된 실시간 언론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데다, 76억 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거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특검 수사에 방해나 지장을 줘선 안 된다는 조항도 지나치게 문언이 모호하다고 봤습니다.

특검 연장을 불승인하거나 단순히 행정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을 위법으로 몰아가면서 탄핵이나 해임건의 등 정치 공세에 악용할 거란 겁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검 도입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정부 시각입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정부는 또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위헌적 법률을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최연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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