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녀' DJ 예송, 징역 10년…"연예 분야 천재적 재능" 호소

  • 16일 전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3·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다. 그는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외제차 벤츠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기사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숨지게 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은 상태였다. 간이약물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었다.
 
당시 안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법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유명 DJ다. 사건 발생 직후 네티즌들에 의해 피의자로 신상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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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221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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