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대대장 등 6명 송치...임성근 '불송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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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1년 가까이 끌어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른바 '외압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기자]
네, 대구경북취재본부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현장 대대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3명은 송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부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과 같은 내용입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물살에 휩쓸려 숨졌는데요.

이후 경찰은 채 상병의 순직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를 수사해 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물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지시받은 대로 부대를 움직였다고 진술했습니다.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경찰은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전날 포병 11대대장이 회의에서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는 취지로 지시한 게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지시가 수중 수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작전지침 변경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공수처에서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수사 결과 여파가 있겠군요?

[기자]
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외압 의혹'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입건 대상으로 포함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는데요.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를 회수해 사단장을 뺀 뒤 다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관해선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여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애초 판단이 맞았는지를 판단할 근거인 셈입니다.... (중략)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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