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않기로…'9월 수련' 복귀시 특례

  • 17일 전
정부가 병원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일괄적으로 내리지 않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가 오는 9월 수련에 들어가는 하반기 모집으로 복귀하면 수련 공백을 줄여주는 특례를 적용한다. 의료 공백이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돌아올 기미가 없는 전공의들에 복귀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제시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이목이 쏠렸던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미 현장에 돌아와 근무 중인 전공의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더 많은 전공의 복귀를 끌어내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4일 전공의들에 내린 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면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했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 처분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고심을 이어왔다. 정부 관계자는 "미복귀자 강경 처분 시 돌아오고 싶은 사람도 동료 (전공의) 눈치가 보여서 복귀를 못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처벌해도 실효성이 없는 만큼 별도 조치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절차에도 속도를 붙인다. 미복귀 전공의를 최대한 빠르게 가려내는 한편, 사직 후에도 복귀 의사가 있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투트랙'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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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201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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