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대대장 등 6명 송치...임성근은 '불송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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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1년 만에 경찰 수사 결과 발표
현장지휘관 6명만 송치…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채 상병, 작년 7월 19일 실종자 수색 중 순직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1년 가까이 끌어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른바 외압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3명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기자]
네, 경북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건 발생 355일, 거의 1년 만인데요.

현장 대대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3명은 송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외부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내린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물살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채 상병의 순직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를 수사해왔는데요.

핵심 쟁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물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지시받은 대로 부대를 움직였다고 진술했습니다.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경찰은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전날 포병 11대대장이 회의에서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는 취지로 지시한 게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지시가 수중 수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작전지침 변경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공수처에서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수사 결과 여파가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외압 의혹'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입건 대상으로 포함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는데요.

국방주 조사본부가 이를 회수해 사... (중략)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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