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의 가슴장화 지시, 수중수색 지시 아냐" 불송치 결정

  • 17일 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직권남용이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국방부 검찰단 결론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없음 판단을 하면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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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관계자 6명 송치·3명 불송치
  경북경찰청은 8일 임 전 사단장 등 사건 관계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박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포7대대 정보과장·통신부소대장 등이다. 경찰은 "정보과장 등이 안전 통제 임무가 없었고, 병사들과 함께 수색활동만 한 것이어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북경찰청은 보도자료에서 사단장 등 관계자와 부대 이름 등을 A·B·C 등 익명으로 처리했으나, 본지는 그동안 이 사건이 언론에 여러 차례 노출된 점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일부 관계자와 부대 이름을 실명으로 밝힌다.   
 
 
경찰이 송치 여부를 판단한 가장 큰 기준은 ‘책임 범위’였다. 채 상병이 수중 수색 중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였고, 7여단장은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인정돼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관련,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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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아래까지 수색 지시에 사고”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196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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