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법 상정에 필리버스터로 응수…대정부질문은 아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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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법 상정에 필리버스터로 응수…대정부질문은 아예 무산

[앵커]

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어제(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상정은 표결에 부쳐질 수 있는 단계인데요.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의 대치 끝에 1시간 늦게 시작한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해병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곧바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또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안건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우 의장이 중립을 잃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의 편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해병 순직 1주기 이전에 특검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번엔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받아들이라 촉구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의 상징이 뭐냐 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민주당도 맞불 토론으로 대응했습니다.

22대 첫 필리버스터와 함께 대정부질문은 무산돼, 출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퇴장해야 했습니다.

전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 연속 파행입니다.

야권 의석이 무제한 토론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분의 3, 즉 180석이 넘는 만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4일) 오후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도 예정되어 있지만, 여야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역시 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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