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은 가능한가? / YTN

  • 3개월 전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전화연결 :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앞유리가 완전히 파손되기도 했고요. 지붕에 떨어져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봤다면 보상은 누가 해 줄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전용식]
안녕하세요.


일단 대인 피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오물 풍선 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전용식]
일단 손해배상일 경우에는 경제적 손해하고 비경제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데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런데 치료비나 이런 것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에 떨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동차 앞유리가 완전히 파손이 됐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용식]
일단 자차보험, 자기차량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 없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인사고나 대물사고, 신체 사고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기 차량 피해를 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데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데 아직도 이게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차보험 들었다면 보상금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자차보험 없이는 청구가 불가능한 겁니까?

[전용식]
일단은 그렇고요. 자기차량손해보험 약관에도 그게 일반 낙하물이나 날아온 물체와의 충돌, 접촉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고, 우발적인 사고일 경우에 국한이 되는데 이번에 발생한 오물 풍선 사고는 이걸 우발적인 사고로 볼지, 아니면 어떤 의도성을 가진 사고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오물... (중략)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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