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오른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9일) 민주노총 조합원 서 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서 씨가 지난 6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오른 건, 미신고 장소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거라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서 씨에 대해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시도한 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91001291070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