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연이율 5천% 넘는 이자"...급전대출 사기 기승 / YTN

  • 6개월 전
대학교 3학년인 A 씨는 지난 1월 신학기를 맞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필요한 돈은 100만 원.

업체는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우선 소액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했습니다.

[A 씨 / 급전 대출 사기 피해자 : 20만 원을 먼저 소액으로 빌리면 일주일 뒤에 40만 원으로 갚으면 진짜 바로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100만 원 빌려줄 수 있다고. 거기다가 이자는 요새 법적으로 정한 거 넘은 걸 알아서 당연히 돌려준다.]

이후 추가로 2차례 더 소액 대출을 받았고, 연이율로 따지면 5천%가 넘는 이자까지 다 갚았지만 끝내 해준다는 대출은 받지 못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자 (피해자와 통화 내용) : 일단은 바로 이자를 돌려드리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고요. 최대한 맞춰서 이제 그때 바로 이자 포함해서 드리는 걸로….]

[A 씨 / 급전 대출 사기 피해자 : 그냥 이자만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원래 받기로 한 거니까. 자기 믿어달라고 해서 해준 건데 결국은 속였으니까 믿었던 제가 더 바보가 된 느낌이고.]

이처럼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초고금리 급전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래 실적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며 적은 금액을 빌리도록 한 뒤 고리의 이자만 챙겨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주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은 어렵지만, 소액은 갚을 수 있는 사람들만 겨냥한 게 특징입니다.

[박재민 /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 팀장 : 최근 들어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런 유사 사례들이 3월 들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빌리는 업체가 등록 대부업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소비자로부터 대부 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만큼 입금 요구에는 어떤 경우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건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며 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를 확보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촬영기자 | 윤성수
그래픽 | 오재영
자막뉴스 | 주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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