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간호사에 '의사업무 일부' 허용…의사 진료독점 깨지나

  • 3개월 전
[뉴스프라임] 간호사에 '의사업무 일부' 허용…의사 진료독점 깨지나


전공의 이탈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늘(8일)부터 간호사들이 진료 업무에 본격 투입됐습니다.

간호계와 의사단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의사의 진료 독점 체제가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의료인들의 피로감의 쌓이고, 의료 공백에 환자들의 불안감도 클 것 같은데요. 직접 보거나 들은 병원 상황은 어떤가요?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합법과 불법 사이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간호사 업무 중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지침을 정해서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죠? 그동안 간호사가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가능한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간호사와 PA간호사라고 하는 전담간호사, 그리고 전문간호사로 영역을 나눠 업무 범위가 나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세 간호사가 어떻게 구분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는지를 두고 입장은 갈립니다. 간호사들은 의료 현장에서 암암리에 해오던 일을 정리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의사협회는 특정 분야의 전문의만 할 수 있는 위험한 시술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른바 '수술실 간호사'라 불리는 PA 간호사, 현재 한 1만 명 정도로 추산되던데요. 이번 정부의 지침으로 제도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아직은 한시적인 조치지만 간호사에게 전문적인 의료 행위가 허용되면서 의사의 진료 독점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동의하시나요?

추후에 전공의들이 복귀했을 때 PA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때문에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는데요. 정부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혀서 이번에는 제정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간호계는 새 간호법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는데 새 간호법, 기존 간호법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내용이 핵심인가요?

한편 정부가 최근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도 발주했습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했지만 전공의 복귀를 압박하는 조치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라 의료인만 문신 시술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사실 주변에서 문신 시술을 의사가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요. 비의료인에게 개방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귀했던 일부 전공의들이 다시 이탈하는 경우도 나오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이 보다 더 길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큰데요. 대화를 통한 해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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