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글날 연휴 집회 50명 이내 일부 허용
법원, 한글날 연휴 집회 50명 이내 일부 허용
서울행정법원이 한글날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8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오늘(9일)부터 모레(11일)까지 주최자 포함 50명 이내 집회만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집회 금지 처분은 유지했습니다.
집회는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허용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서울행정법원이 한글날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8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오늘(9일)부터 모레(11일)까지 주최자 포함 50명 이내 집회만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집회 금지 처분은 유지했습니다.
집회는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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