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보다 사슴이 더 많이 사는 섬, 안마도.
주민은 150명인데 사슴이 천 마리에 육박해, 텃밭에 심은 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묘지까지 파헤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김삼중 / 전남 영광군 안마도 주민 : 사슴이 못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게 전부 울타리를 쳐놓고 있거든요. 그걸 쳐놔도 겨울에 먹이가 없으면 한 2~3m까지 뛰어넘어요. 안에 들어와서 아주 아수라장을 만들고….]
참다 못한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했고, 결국 정부가 사슴 개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론냈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이 있는지부터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염병이 있는 사슴은 살처분합니다.
[서상원 /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사무관: 인수공통질병에 감염되었다고 할지라도 감염된 개체들을 대상으로 살처분이 이뤄지는 것이지 전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범위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도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수공통질병의 감염 여부 어느 정도 살처분됐는지와 무관하게 환경부에서는 관련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검토합니다.
멧돼지와 까마귀가 대표적인 유해 야생동물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총으로 쏴서 잡거나 포획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문제원 / 환경부 생물다양성 과장: 법정 관리 대상 중에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될 경우에 지자체 허가를 득한 후에 총기 포획을 통해서 개체수 조절이 가능해지고요. 생태계 교란 생물이나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될 경우에는 포획 틀과 같은 것을 통해 구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안마도 사례를 고양이나 개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정부 답변입니다.
[서상원 /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사무관: 길고양이를 포함해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들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는 우리가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축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례들과 관련된 민원이나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축산부서에 관련 동물보호부서와 함께 저희 권익위 원회가 함께 제도... (중략)
YTN 장아영 (j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11714495258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주민은 150명인데 사슴이 천 마리에 육박해, 텃밭에 심은 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묘지까지 파헤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김삼중 / 전남 영광군 안마도 주민 : 사슴이 못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게 전부 울타리를 쳐놓고 있거든요. 그걸 쳐놔도 겨울에 먹이가 없으면 한 2~3m까지 뛰어넘어요. 안에 들어와서 아주 아수라장을 만들고….]
참다 못한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했고, 결국 정부가 사슴 개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론냈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이 있는지부터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염병이 있는 사슴은 살처분합니다.
[서상원 /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사무관: 인수공통질병에 감염되었다고 할지라도 감염된 개체들을 대상으로 살처분이 이뤄지는 것이지 전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범위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도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수공통질병의 감염 여부 어느 정도 살처분됐는지와 무관하게 환경부에서는 관련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검토합니다.
멧돼지와 까마귀가 대표적인 유해 야생동물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총으로 쏴서 잡거나 포획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문제원 / 환경부 생물다양성 과장: 법정 관리 대상 중에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될 경우에 지자체 허가를 득한 후에 총기 포획을 통해서 개체수 조절이 가능해지고요. 생태계 교란 생물이나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될 경우에는 포획 틀과 같은 것을 통해 구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안마도 사례를 고양이나 개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정부 답변입니다.
[서상원 /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사무관: 길고양이를 포함해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들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는 우리가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축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례들과 관련된 민원이나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축산부서에 관련 동물보호부서와 함께 저희 권익위 원회가 함께 제도... (중략)
YTN 장아영 (j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11714495258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