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목적 인정”…‘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도 유죄

  • 5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듣기 싫겠지만 한 말하겠다. 일단 재판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4년 전에 이야기했고. 당시에 또 다음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가 사실 공식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를 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법적 대응했거든요.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 시기와 상황을 고려해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다시 유지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님. 유 전 이사장의 주장은 이렇게 작은 오류로 유죄를 선고한다면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주나.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혁진 변호사]
작은 오류라고 하는 것은 본인 생각이고요. 제3자, 특히 법권이 봤을 때는 그것이 결코 작지 않은 오류라는 것이죠. 오늘 항소심 판결문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재판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 한 것인지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1심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어떻게 일괄하고 있냐면 유시민이 어떤 사람이냐,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역임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은 많은 사람들이 진실일 것이라고 경청해서 듣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지금 범죄 행위가 있었던 2020년 7월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 100만 유튜버였어요. 그러니까 유시민의 이야기라면 100만 명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마치 수사권을 남용하는 이상한 검사인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야권 지지자들에게 꽤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 행위가 1심도 아니고 항소심까지 계속 유지가 됐는데, 범죄 행위라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상고한다. 제 생각에는 이런 태도라고 하면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와도 결코 사과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생각은 어디가 있을 것이냐. 한동훈 장관이 유시민 전 이사장 상대로 민사 소송 제기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손해배상 나올 것인가. 5억이 나올 것인가, 1억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몇 백만 원이 나올 것인가. 오히려 관심은 그쪽에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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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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