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소한 황운하…“관종” 발언이 되레 유죄?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위원

[김종석 앵커]
지금부터 짚어볼 이야기는 두 변호사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서정욱 변호사님 공의 여쭤볼게요. 황운하 의원이 본인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던 한동훈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황운하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비판했던 여러 ‘관종’이라든지 과거 SNS에서 했던 여러 비판들은 또 모욕죄 대상이 아닌지. 내로남불 아닌지.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실제 이제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해서 ‘관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벌금 70만 원을 부과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대법원 판결로써 확정이 된 게 아니었고, 또한 ‘관종’ 전후로 국민의힘과 나경원 전 의원을 비난하는 발언들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벌금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관종’ 그 자체만으로는 이게 기소될만한, 모욕죄가 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으로서 조금 품격을 갖추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 되는데 조금 너무 흥분하거나 감정적 표현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동훈 장관도 조금 겸허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마약 수사, 이태원의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들이 한 50명 정도 거기에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태원이라는 게. 그럼 국민들이 112 신고를 통해서 죽겠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약 수사를 질서 유지로 조금 전환시켰으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태원 사고의 참사를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범죄 수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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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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