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나? 이재명도 같은 해 음주운전"

  • 7개월 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을 이유로 사퇴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강 후보자와 같은 해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는 음주운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안 된다”며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고 당 대표는 음주운전 해도 되느냐. 국회가 솔선수범한 뒤 장관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20년 전 음주운전을 한 강도형 후보자는 장관을 해선 안 된다고 한다. 살인행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라며 “저도 찬성이다. 단,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가 ‘음주운전 무조건 공천 배제’에 합의하고 강도형 후보자 거취를 결정하자”고 건의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해 혈중 알콜농도 0.158% 음주운전으로 역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되었다.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하 의원은 “여야는 기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때 후보 자격을 박탈해왔다. 10년이 지난 음주운전은 문제 삼지 않았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이를 대폭 강화할...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623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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