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정면돌파

  • 5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저 마지막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현종 위원님. 글쎄요. 3,4일 정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한동훈 장관이 마치 정제되고 준비한 메시지를 쭉 오늘 쏟아냈는데. 특히 이 부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법 앞에 예외는 없지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할 수 있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2003년도 11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 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충을 허용하는 것이다. 국법질서 운영에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재의를 요구한다. 당시에 특검법을 재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수사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특검법을 보면 저는 민주당이 좀 전략을 잘못 쓴 것이 무엇이냐면 이 특검일 지정하는 것. 특검을 누가 지정하는가 보면 예전에는 항상 보면 특검을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운영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특검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검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을 81억이나 들어갑니다. 문제는 또 중요한 것은 시기겠죠. 특검을 시작하게 되면 내년 2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총선 기간하고 딱 맞아 들어가요. (시점도 사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법에 보면 모든 내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형법 같은 경우는 피의사실공표죄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검법에는 예외적으로 모든 수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검이 진행이 되면 내년 총선에서 다른 이슈가 있을까요? 오로지 특검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 있겠죠.

정말 특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식의 특검법이 아니라 정말 예전의 어떤 특검과 사례 등등을 따져서 제대로 된 특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공정한 특검을 하려면 총선 끝난 다음에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 면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것이 이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은 야당의 총선 전략 아니냐. 이 총선을 다른 이슈로 다 제쳐 버리고 오로지 특검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정말 진정하게 특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치적인 영향을 덜 받는 시점에 하는 것들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왜, 내년 총선 시점에 이 특검을 하고 특검을 전부 다 그렇게 하는. 단적인 예로 특검을 그러면 최강욱 의원이나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 특검을 과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다고 저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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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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