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치과의자 놓고 무면허로 6억 챙겨

  • 7개월 전


[앵커]
가정집에 치과 의자를 놓고, 우리나라에선 사용할 수 없는 중국 의사면허로 환자를 받은 무면허 의사가 붙잡혔습니다.

싼 가격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임플란트와 보철 치료를 한 건데요,

6억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관문을 지나 들어선 집안.

그런데 안방에 한가운데 치과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부엌에는 주방기구 대신 의료 기기가 쌓여 있고, 그 옆 작은 방에는 X-ray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 치과가 차려져 있는 모양새 입니다.

이곳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진다는 신고에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현장음]
"오늘 압수수색을 한 목록하고 과정 적어진 거를 드리는 거예요. 잘 가지고 계세요."

집 주인은 60대 남성 A씨.

국내에선 사용할 수 없는 중국 의사 면허를 갖고 무면허 치과 진료를 해왔습니다.

단독주택 1층에 의료기기를 갖추고 노인들을 상대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며 유인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노인 3백여 명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보철 치료 등을 하며 6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A 씨를 보조한 간호사 B씨 역시 무면허 였고, 기공소 대표 C씨는 A씨가 무면허인 걸 알면서도 치과 기공물을 공급해줬다가 형사입건됐습니다.

압수수색 직후 잠적한 A 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휴대전화를 쓰며 도주 생활을 하다 1년 여 만에 경기도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정의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수사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치과 의료 행위 기관 등록돼있는 곳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신체적으로 문제 없고."

경찰은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B 씨와 C 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영상취재 김한익
영상편집 차태윤
영상제공 제주자치경찰단


홍진우 기자 jinu032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