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사문서위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9월 최 씨가 낸 보석 청구도 기각하면서, 최 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은행에 349억여 원을 맡겨 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동업자와 공모해 민사 소송에서 위조된 관련 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최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를 받아들여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기자 | 김철희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박해진
#지금이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3111612174338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대법원은 오늘(16일) 사문서위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9월 최 씨가 낸 보석 청구도 기각하면서, 최 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은행에 349억여 원을 맡겨 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동업자와 공모해 민사 소송에서 위조된 관련 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최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를 받아들여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기자 | 김철희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박해진
#지금이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3111612174338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