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카드 보관법 알고 퇴사 후 물품 훔친 30대 실형

  • 8개월 전
출입카드 보관법 알고 퇴사 후 물품 훔친 30대 실형

직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출입문 보안카드 보관 방식을 이용해 매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자신이 일하던 모 마트 2개 지점에서 총 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마트에서 일하면서 다른 직원이 출입문 보안카드를 분전함 속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가 퇴사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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