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금호아시아나 임원·공정위 전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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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금호아시아나 임원·공정위 전 직원 실형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주며 자료 삭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상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 전 공정위 직원 송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2014년에서 2018년 회사가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걸 지워달라며 송씨에게 400여 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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